공정위 압박에 백기 백화점, 판매수수료 3∼7%P 내린다
입력 2011-11-08 18:11
롯데 신세계 현대 등 ‘빅3’ 대형 백화점은 8일 중소납품업체 1054곳(중복 포함)의 판매수수료를 지난달 분부터 3∼7% 포인트씩 내리기로 했다. 대형마트 3곳과 홈쇼핑업체 5곳도 이달 중으로 판매수수료와 장려금 인하안을 확정키로 했다.
이로써 지난 9월부터 끌어온 유통업계 판매수수료 인하 공방 1차전은 사실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승리로 끝났다. 공정위는 여세를 몰아 수수료 체계를 전면적으로 손질할 계획이다.
◇백화점 업계 백기=공정위는 3개 백화점이 제출한 판매수수료 인하 시행방안을 점검한 결과 중소납품업체 50%가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협의를 끝냈다고 밝혔다. 업체별로 롯데백화점이 중소납품업체 800곳 가운데 403곳(50.4%)의 판매수수료를 내린다. 현대백화점은 626곳 중 321곳(51.3%), 신세계백화점은 610곳 중 330곳(54.1%)의 판매수수료를 인하한다. 이번 인하 대상에서 대기업(계열사 포함), 외국계 직접 진출사, 수수료율 수준이 20%대인 납품업체 등은 제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5% 포인트 이상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보는 업체가 725곳”이라며 “전체 중소납품업체 수수료의 하향 안정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공정위와 백화점 측은 수수료 인하 대상을 두고 승강이를 벌여왔다. 업체 측은 3∼7% 포인트 인하안을 적용하면 영업이익 감소가 커 전체 중소납품업체의 30∼40% 수준으로 대상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정위는 실질적인 인하 효과가 나타나려면 절반 이상은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정위는 해외명품업체와 중소납품업체 판매수수료 실태 등을 공개하며 백화점 측을 압박했다. 백화점 측은 결국 인하 대상을 기존 방침보다 대폭 확대한 수정안을 최근 공정위에 제출했다.
◇공정위 “칼 계속 휘두르겠다”=공정위가 백화점 업계와의 ‘기싸움’에서 승리를 거둔 만큼 유통업계 수수료 체계 개편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우선 판매수수료 인하에 합의한 대형마트·홈쇼핑업체 8곳과 구체적인 적용 방식을 협의한 뒤 이달 중으로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매출액 1000억원 이상 또는 매장 합계면적이 3000㎡ 이상인 업체)을 받는 나머지 52개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도 판매수수료의 자율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백화점 업계도 계속 압박한다. 공정위는 중소납품업체가 부담을 느끼고 있는 백화점 가(假)매출(매장 개편 때 퇴출되지 않도록 중소납품업체가 장부상으로만 매출을 기록한 뒤 판매수수료를 백화점 측에 지불하는 행위)이나 상품권 강매행위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또 납품업체가 인테리어 공사 때 바닥이나 조명 등 기초공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판촉행사 비용은 50% 이하만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할 예정이다.
공정위 지철호 기업협력국장은 “이번 조치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중소납품업체와 공정위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납품업체 업종별 간담회도 수시로 개최할 것”이라며 “판매수수료 인하가 중소납품업체에 인테리어비나 판촉비 등과 같은 추가 부담으로 전가되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주기적으로 수수료 실태와 추가 부담 추이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