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이사회 정관’ 개정에 NCCK “파송 조항 삭제” 반발
입력 2011-11-08 20:56
연세대 재단 이사회(이사장 방우영)가 최근 정관을 개정, 기독계교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8일 ‘연세대 이사회 정관 개악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연세대 이사회가 지난달 27일 추경이사회를 열어 4개 (개신교) 교단이 한 명씩 이사를 파송하기로 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했다는 소식에 우리 모두 분노하고 있다”며 정관 개정을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NCCK에 따르면 연세대 이사회 정관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대한성공회 등 4개 교단에서 파송하는 이사를 이사회에 포함시키도록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연세대 이사회는 지난달 27일 추경이사회를 열어 이 같은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