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잭슨 주치의, 배심원 “유죄” 평결… 과실치사 혐의 인정 수감
입력 2011-11-08 18:05
미국 로스앤젤레스 형사법원 배심원단은 7일(현지시간)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팝스타 마이클 잭슨의 주치의 콘래드 머레이(58) 박사에게 유죄를 평결했다.
남성 7명, 여성 5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이틀 동안 8시간30분에 걸친 논의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과실치사 혐의는 최고 형량이 징역 4년이며, 머레이 박사는 즉시 수감됐다. 형량을 결정하는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열린다.
담당 판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만장일치로 유죄가 결정됐는지를 확인하려고 배심원 13명에게 일일이 “유죄냐”고 물었고 배심원들은 모두 “그렇다”고 대답했다. 검찰은 2009년 6월25일 복귀 공연을 준비하던 잭슨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자, 머레이 박사가 불면증을 앓던 잭슨에게 강력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과다 주사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 그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머레이 박사가 의사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환자 상태를 모니터할 수 있는 적절한 장비조차 갖추지 않아 잭슨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잭슨이 약물중독 상태에서 머레이 박사의 처방 없이 스스로 약물을 추가 복용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다고 반박했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