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거론 버핏稅란… 소득세율 최고구간 신설해 세율 인상

입력 2011-11-08 22:08


2010년 말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소득액 1억2000만원 초과부분을 소득세율 최고구간으로 신설, 40% 세율을 부과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시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했던 ‘최고세율 감세안’(현행 최고구간인 8800만원 초과에 대한 세율을 35%에서 33%로 낮추는 안)과 민노당 등 야당이 주장하는 ‘부유세 신설안’ 사이 절충안이었다. 그러나 정부·여당안은 결국 ‘부자 감세’ 논란 속에 철회됐고, 동시에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등 ‘부자 증세’ 주장도 없던 일이 됐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다시 ‘버핏세(Buffett Rule)’라는 이름으로 부자 증세안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1년 전 부자 감세를 주장했던 한나라당이 부자 증세를 거론하면서 정치권 전체가 이에 합류하는 모양새다.

현재 한나라당에서 거론되는 안은 소득세율 최고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높이는 한편 증권소득과 이자소득 등을 합산해 세금을 매기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일정액 이상 순자산에 대해 별도 세금을 더 부과하자는 야당의 부유세 신설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부유세는 부동산 부분 등 이중과세 가능성 등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러나 이정희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과는 거의 동일하다.

1996년에 정해진 현행 4단계 세율 구간은 15년간 거의 그대로 유지되면서 명목임금 상승,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최고구간 과세표준액을 보면 96년 8000만원 초과에서 2008년 8800만원으로 올린 뒤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반면 그 사이 고소득자는 기하급수로 늘었다. 8800만원이 최고 소득액으로 보기 힘든 시대가 된 것이다. 전문가들도 소득세율 구간이 물가상승률 수준만큼도 따라가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버핏세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주장이 겉으로 드러난 것만 단편적으로 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반박한다. 실제 근로소득자 상당수가 소득공제를 통해 세율이 인하된 반면 고소득자는 공제율이 낮기 때문에 사실상 부자에 대한 증세가 이뤄져 왔다는 것이다. 오히려 아래 소득 구간에 대한 과세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조세연구원 성명재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 소득체계는 소득과세 구간은 현실화하지 못하면서 중간 소득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통해 세율을 인하해온 탓에 더 왜곡됐다”면서 “고소득 과세는 실효성은 없으면서 근로·투자 의욕만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