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침출수 유출 은폐했다… 구제역 가축 매몰지 3분의 1서 확인하고도 ‘쉬쉬’
입력 2011-11-08 22:12
가축 매몰지 침출수 환경영향조사 결과 조사 대상의 3분의 1 정도에서 침출수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그간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채 매몰지 주변 300m 이내의 지하수 관정 수질오염 여부를 발표하면서 침출수 유출이나 이로 인한 영향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2012년 예산안 검토 보고서에서 환경부의 ‘2011년도 가축 매몰지 침출수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인용해 “3분기 기준 가축 매몰지 300곳 중 105곳에서 침출수 유출이 확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환경부는 구제역으로 인한 가축 매몰지 주변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유출 우려가 제기된 매몰지, 하천 인근에 조성된 매몰지, 대규모 매몰지 등 300곳(일반조사 270곳, 정밀조사 30곳)을 선정,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해 분기마다 침출수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환경영향조사는 지하수 관정 조사와 달리 매몰지 주변 5m 이내에 설치한 관측정 조사 결과다.
조사 결과 침출수 유출이 확실시되는 곳은 1분기 26곳에서 2분기 78곳, 3분기 105곳 등으로 증가했다. 환노위 보고서는 “3분기 조사 결과 침출수 유출 105곳, 지속 관찰 필요 46곳으로 나타났는데 정밀조사 대상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여전히 침출수 유출이 직접 확인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관측정 주변 축산폐수, 퇴비 등의 영향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침출수 유출을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매몰지 관측정 모니터링 해석 요령에 따라 침출수 유출 가능성이 높은 단계에 해당하는 매몰지는 3분기에 105곳이 아닌 84곳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은폐 여부에 대해 “분기별 조사 결과 유출 가능성이 높은 매몰지는 침출수 펌핑(양수처리), 매몰지 이설 등 확산금지 조치를 취하도록 지자체에 통보했으므로 은폐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임항 환경전문기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