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증권사 임직원 정보수집 파문
입력 2011-11-08 00:48
감사원이 민간 증권회사 임직원 3000여명의 금융거래 정보 수집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거래 정보에는 개인의 입출금 내역까지 포함될 수 있어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7일 감사원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 목적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난달 금감원에 시중 증권사 임직원들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올 것을 요청했다. 대상은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10개 증권사의 지난 3월 말 현재 상임임원과 리서치·법인영업·자산운용·투자은행(IB) 분야 직원, 준법감시인 등이다. 총 대상자가 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감사원 요청을 받은 금감원은 지난달 25일 동의서 징구 요청 공문을 10개 증권사에 보냈다. 해당 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확인과 관련한 금융거래정보를 감사원에 제출하는 데 대한 동의서다. 이에 대해 금감원과 증권업계 내부에서는 “감사원이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됐지만 공식적인 문제 제기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공기관을 감사하는 감사원이 민간 금융회사 직원의 금융거래정보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엄연한 감사원법 위반”이라면서 “금융거래정보에는 불가피하게 사생활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들어가므로 사생활 침해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금감원을 감사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만 민간 증권사에까지 금융거래 정보 제공동의서를 요구할 권한은 없기 때문이다.
증권업계도 “이미 금감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았는데 왜 중복해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금융업계에서는 감사원이 직접 금융회사를 감사하려는 것이며 감사범위가 증권사뿐 아니라 은행, 보험사, 상호금융회사 등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감사원은 증권사 임직원의 불법 주식거래를 감시해야 하는 금감원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으로 감사 과정상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증권사 임직원의 불법계좌 운용과 관련된 것이며 불법계좌 파악에 초점을 맞춰 제한적인 범위의 개인정보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