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

입력 2011-11-07 21:39

충북 청주시가 공무원의 징계 양정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청주시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주민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개정 규칙안은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징계 기준의 비위 유형 중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성매매’를 추가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기준도 강화했다.

특히 그 동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만 징계 기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 규칙안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징계 기준를 추가했다.

또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기존에는 최초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를 받은 경우 ‘경고’토록 한 것을 ‘경징계’를 요구토록 기준을 강화했다. 음주운전으로 2회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경징계’ 요구에서 '중징계’ 요구로 더 엄격해졌다.

이와 함께 운전직에 대한 징계 요구기준은 더 높아 면허정지시 중징계, 면허취소시 직권면직토록 했다. 징계 요구 기준이 되는 음주운전 횟수에는 사면된 전력도 포함시켰다.

이 개정 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시민은 오는 24일까지 청주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청주=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