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도 국회 인사청문회 거친다

입력 2011-11-07 22:12

한국은행 총재도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임명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7일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대통령이 한국은행 총재를 임명할 때 사전에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은 총재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방안은 여야 간에 합의된 사항이어서 국회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전망이다.

경제재정소위원장인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한은 총재는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통해 물가 안정을 유지하는 중요한 직위인데도 인사청문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에 의해 바로 임명됐다”며 “앞으로 청문회를 통해 중립성과 전문성, 도덕성 등의 적격성을 검증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한국은행이 널리 업적을 기릴 필요가 있는 인물이나 사건 또는 행사, 문화재 등을 기념하기 위해 한국은행권 또는 주화를 발행할 수 있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또 중앙은행 수장의 명칭을 ‘한국은행 총재’에서 ‘한국은행장’으로 변경하는 조항은 11개의 개정안이 소위 대안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삭제됐다.

고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