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복’ 단체표장 등록 추진… 다른 지역선 상표 사용 못한다

입력 2011-11-07 19:06

앞으로 제주도 이외 지역에서는 ‘제주 전복’이라는 상표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주도와 제주지식재산센터는 제주 전복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제주지식재산센터는 특허청에 ‘제주전복’으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을 우선 심사신청하여 출원했다.

제주전복에 대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은 내년 6월쯤 완료될 예정이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해당지역 법인체가 일정요건을 갖춰 지리적표시에 대해 단체표장 등록을 받은 경우 특정지역 특산물의 지역 표시권을 배타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주전복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이 완료되면 상표법으로 보호를 받게 돼 제주지역 이외 지역에서는 ‘제주전복’이라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제주지식재산센터는 이에 따라 제주전복의 선별기준 및 향후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제주전복의 가독성과 빠른 의미전달을 위해 로고도 제작했다.

제주 전복 로고는 제주지역 특산품인 전복의 향토성과 우수성을 전달하기 위해 자유로운 붓터치와 제주전복의 이미지를 혼합, 전통과 미래가 조화를 이룬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모습으로 제작됐다. 제주지식재산센터는 이 로고를 활용하기 위한 디자인 출원도 마쳤다.

현재 제주지역에는 제주옥돔·제주 돼지고기·제주톳·추자도 참굴비가 등록돼 있다.

올해 제주 전복·제주 고등어·제주 갈치를 추가적으로 등록할 예정이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