藥리베이트 쌍벌제후 첫 구속의사 집유
입력 2011-11-07 18:35
의약품 납품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준 제약업체뿐만 아니라 이를 받은 의사와 약사 등도 처벌하는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가 지난해 11월 시행된 뒤 처음 구속 기소된 의사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부(부장판사 정효채)는 7일 의약품 유통업체 S사로부터 2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38)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S의료재단 이사장 조모(57)씨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전국 병·의원 및 약국 28곳에 12억원의 리베이트 선급금을 제공한 S유통업체 대표 조모(56)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 건전거래 질서를 방해해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의사 김씨는 항소와 상고 절차를 거쳐 법원으로부터 최종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사면허가 취소된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