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조폭 목욕탕 출입 자제를” 울산경찰 안내문 부착

입력 2011-11-07 18:42


울산지방경찰청은 목욕탕 찜질방 등 공공장소에 ‘문신 조직폭력배’의 출입을 자제토록 하는 내용의 안내문(사진)을 붙였다고 7일 밝혔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각 경찰서 형사들이 목욕탕 등으로 찾아가 직접 안내문을 붙였다. 안내문에는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목욕탕의 건전하고 쾌적한 분위기 조성과 타인을 배려하는 시민문화 정착을 위해 지나친 문신을 한 사람은 다른 손님에게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으므로 해당 업소 출입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위와 같은 내용으로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느낀 사람은 해당 경찰서로 신고해 달라’는 문구와 함께 안내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