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보험 1년 내 해약해도 원금 60% 환급
입력 2011-11-07 18:21
내년 4월부터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성보험의 해약환급금이 늘어난다. 1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돌려받는 돈이 원금의 60% 수준에 달할 전망이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등 보험사들은 금융당국과 고객의 요청에 따라 저축성보험 해약환급금을 늘리기로 하고 현재 내부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해약환급금은 해약 시 기존 납입액 가운데 돌려받는 금액이다. 3년차 이상부터는 해약해도 원금과 큰 차이가 없지만 1년차 환급률은 40∼50%, 2년차 60∼7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른 고객 불만이 이어지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생·손보사들과 함께 ‘설계수수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논의하고 있으며, 이달 안으로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삼성생명은 해약환급률을 1년차 60%, 2년차 70∼80%로 맞추겠다는 입장이고 대한생명과 교보생명도 비슷한 수준을 적용하기 위해 내부 검토 중이다. 보험사의 회계연도가 4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실제 적용은 내년 4월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황세원 기자 hws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