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갈아타도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입력 2011-11-07 18:21
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을 혼합금리형 상품으로 전환할 때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고 7일 밝혔다. 혼합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은 대출금액의 일부에만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으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성격이 섞여 있다.
지금까지는 시중금리와 연동해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대출금리가 달라지는 변동금리 대출상품을 고정금리형이나 혼합금리형으로 전환하면 수수료를 내야 했다. 대출 1년차에는 대출액의 1.5%, 2년차는 1%, 3년차는 0.5%의 수수료가 적용돼왔다. 예컨대 변동금리 대출로 4억원을 빌린 사람이 1년 안에 고정금리형이나 혼합금리형으로 바꾸려면 600만원(4억원의 1.5%)의 수수료를 은행에 내야 했다.
금감원은 금리변동 주기가 3년 이상인 상품, 만기 내 일정기간만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상품, 대출금액 중 일부만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상품, 금리 상한선을 정해둔 상품 등을 혼합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유형으로 제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6월에 발표한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의 구체적인 기준을 세우는 것”이라며 “수수료가 면제되면 위험성이 높은 변동금리 대출의 비중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