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반대 불법행위 엄단 “SNS 허위사실 유포 구속”… 검·경·외교부 공안대책協
입력 2011-11-07 18:26
검찰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반대하는 불법행위자에 대해 구속수사 방침을 밝히는 등 강경 대응키로 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경찰청, 외교통상부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FTA 비준 반대 불법집단행동 대비 공안대책협의회’를 개최한 후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공안 관련 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공안대책협의회는 지난 8월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반대하며 공권력과 충돌한 서귀포시 강정마을 사태 직후 개최된 뒤 처음이다.
검찰은 우선 신고범위를 넘어선 가두시위, 금지장소에서의 집회·시위, 해산명령 불응 등의 집단행동을 엄단키로 했다. 주동자와 국회의사당 침입자, 과격 폭력행위자, 상습적 가두시위자 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신고범위를 넘어선 가두시위자와 해산명령 불응 등의 불법행위자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키로 했다.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서도 구속수사 원칙을 밝혔다.
경찰 역시 지난 3일 서울 여의도에서 한·미 FTA 반대 시위대의 국회 진입을 물대포로 저지했듯이 연일 계속되는 관련 집회에 엄정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시위를 주도하는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오는 10일 여의도에서 또다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임정혁 대검 공안부장은 “합법적인 집회와 시위는 최대한 보장하겠지만 폭력시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한다는 원칙하에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현길 천지우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