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혼란’] “괴담 도 넘었다”… ‘광우병 촛불집회’ 재연 차단

입력 2011-11-07 14:23


검찰이 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반대 움직임에 엄정 대응키로 한 것은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이른바 ‘FTA 괴담’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할 이슈에 대해 검찰이 사법처리를 앞세워 과잉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검찰은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허위사실들이 정당한 비판과 반대를 넘어 중요 정책을 왜곡, 사회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인터넷 등에서 올해 초부터 유포돼 왔던 ‘한·미 FTA 독소조항 12 완벽정리’를 비롯한 내용들을 비롯해 2008년 촛불집회 당시 허위사실들도 재유포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이 파악한 대표적인 허위사실로는 한·미 FTA 발효 시 ‘맹장수술을 받으면 의료비가 900만원이 되고 감기약은 10만원이 된다’, ‘위 내시경에 100만원이 든다’와 같은 의료비 관련 내용이 주를 이룬다. 한·미 FTA로 인한 의료분야 개방으로 의료비가 대폭 상승할 것으로 본 것이지만 의료분야는 개방 대상이 아니다.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화된다’거나 ‘볼리비아처럼 물값이 폭등해 빗물을 받아 쓴다’는 등과 같은 공공요금 인상 내용도 의료비 상승과 함께 대표적인 허위사실로 손꼽힌다.

투자자국가소송제(ISD)로 인해 국가 정책이 미국 기업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등 한·미 FTA와 관련한 부정적인 의견 역시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국민건강보험을 비롯해 국가의 공공정책 과 국내법이 ISD로 인해 폐지될 수 있다는 것과 ‘총기소유가 자유화된다’거나 ‘미국과 FTA를 추진한 멕시코 대통령이 해외로 도망치고 관련자들이 모두 총살됐다’는 등 FTA와 관련한 부정적인 인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더욱이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여대생이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목이 졸려 사망했다’, ‘광우병이 창궐한다’와 같은 2008년 촛불집회 당시 유포됐던 내용도 다시 온라인에서 유포되고 있다.

이와 같은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 검찰은 ‘구속 수사 원칙’과 ‘피해자들에 대한 민사소송 지원 방침’을 밝혔지만 한·미 FTA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엄포용’이라는 비판도 있다.

‘미네르바’ 박대성씨를 기소했던 전기통신기본법 관련 조항이 위헌 결정이 난 상황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검찰은 명예훼손죄 등을 적용해 구속 처벌하겠다고 밝혔지만 법 적용이 쉽지 않고 명예훼손으로 구속되기는 힘들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미 FTA에 대한 찬반 여론이 공론화 과정을 통해 수렴돼야 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형사처벌을 앞세우는 것은 비판 여론을 통제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