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혼란’] 법무부 “ISD, 공공정책에 영향 없을 것”
입력 2011-11-08 00:39
법무부가 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 대해 “ISD가 정부 정책의 자율권을 제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가 ISD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교육용 책자를 통해 대비를 촉구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왜곡’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미 FTA 조항을 놓고 정부부처 간 시각차가 있는 것처럼 비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세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병두 법무부 법무실장은 기자 브리핑을 열고 “ISD는 한국이 그동안 체결한 FTA 및 81개 투자협정에 이미 포함돼 있으며 이는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말했다. 또 “비차별적이고 정당한 정부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배상 책임이 없기 때문에 정부 공공정책이 영향을 받거나 위축될 가능성은 극히 작다”고 강조했다. 그는 “ISD는 우리 입맛대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며 “미국과의 FTA에서 ISD가 빠진다면 향후 다른 국가와의 FTA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가 지난해 투자협정 관련 공무원 교육용 자료집 4건을 배포하고 ISD 위험성을 경고했다는 주장과 관련, 정 실장은 “분쟁의 사전예방 및 대비라는 목적을 위해 일말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경우와 특이한 외국 사례 등을 망라해 투자 분쟁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자는 차원이었다”고 반박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