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최저임금 적용 2015년으로 연기
입력 2011-11-07 18:25
아파트 경비원이나 보일러 기사 등 감시·단속(斷續)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시점이 2015년으로 미뤄졌다.
고용노동부는 7일 현재 최저임금(올해 기준 시간당 4320원)의 80% 이상으로 정해놓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2012년 90% 이상으로 올리고, 2015년부터 100% 이상으로 맞춰가겠다고 밝혔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경비원이나 수위, 물품감시원 등 감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보일러 기사, 아파트 전기기사 등 간헐적·단속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임금 지급 기준을 2007년 최저임금의 70%, 2008년 80% 이상으로 올린 데 이어 내년부터는 100%까지 올리기로 했었다. 하지만 아파트 경비원 등의 인건비가 갑자기 늘어날 경우 대량 감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자 최저임금 적용시기를 늦춘 것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10월 실시한 연구용역과 지난 8월 실시한 실태조사 등을 분석한 결과 내년에 최저임금을 100% 적용하지 않고 90% 이상으로 완화하면 전체 30만여명 중 고용 감소 인원이 3만6000명에서 1만7000명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용부는 대신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주고, 경비 근로자 등에 대한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등 처우 개선책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하지만 고령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90% 이상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