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휴직하고 대기업·로펌 못간다
입력 2011-11-07 18:25
앞으로 공무원은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과 법무·회계·세무법인 등에서 민간 근무휴직을 할 수 없게 된다.
민간 근무휴직이란 공무원이 민간의 일하는 방식을 경험하고, 민간은 공무원의 정책경험과 전문지식을 활용함으로써 상호 이해와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민간 근무휴직이 대기업과 로펌 중심으로 운영되고, 일부에서는 과도하게 높은 보수를 받는 것을 개선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3급 이상 공무원은 민간 근무휴직 대상에서 제외된다. 4급 이하 공무원들은 대기업과 로펌 등이 아닌 중견·중소기업에만 휴직 후 근무할 수 있게 된다. 보수도 휴직 전에 받던 공무원 보수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휴직자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앞으로 각 부처에서 고용휴직을 승인할 경우에는 휴직의 타당성과 휴직기간, 보수수준 등에 대해 사전에 행안부와 협의해야 한다.
휴직기간은 현재 최장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고, 소속부처에 대한 부정한 청탁·알선 금지의무가 신설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복직과 함께 징계를 당한다. 소속부처 공무원은 5년간 민간근무 휴직을 하지 못하게 된다.
소속 부처는 고용휴직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수시로 복무실태 등을 점검해야 한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