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유원지ㆍ버스정류장도 내달부터 금연구역
입력 2011-11-07 16:24
[쿠키 사회] 다음달부터 부산시내 유원지와 버스정류장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부산시는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 태종대 유원지, 버스정류장을 12월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7일 밝혔다.
해운대, 광안리, 송정 등 부산시내 모든 해수욕장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2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시는 금연구역 지정을 알리기 위해 안내표지판을 부착하고 지자체와 함께 금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일 예정이다.
또 스마트폰 등 단속장비를 갖춘 기동 단속반을 금연구역에 배치하기로 했다.
시는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성과를 분석한 후 내년 중 모든 도시공원, 어린이놀이터, 학교 정화구역(교문에서 200m 이내) 등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6월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시내버스정류장에 설치돼 있던 길거리 휴지통 540개를 철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