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한미FTA 핵심 쟁점 ISD 조항 재검토돼야 한다”

입력 2011-11-07 10:56

[쿠키 사회]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의 핵심 쟁점인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조항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놓았다.

박 시장은 7일 ‘한미 FTA 서울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와 행정안전부에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시는 밝혔다.

박 시장은 의견서를 통해 “FTA 발효 후에 미국 기업이 국내시장에 진출해 손해를 볼 경우 중앙ㆍ지방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시와 시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며 “한미 FTA에 포함된 ISD 조항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FTA가 발효되면 미국계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차별 한국시장 진입이 가능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서울시 SSM 조례 및 상생법, 유통법의 무효화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며 “서울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 시장은 또한 “현재 ISD 실무위원회에 배제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FTA에 따른 피해 현황과 보호 대책을 함께 협의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류경기 대변인은 “한미 FTA가 1000 만 서울시민의 삶을 좌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갖지 않을 수 없고 현재 시점이 매우 절박하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