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일염, 세계적 경쟁력 갖출 날개 달았다… 소금산업진흥법 전면 개정
입력 2011-11-06 19:02
국내산 천일염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침내 마련됐다. 천일염이 광물이던 시절에 제정됐던 ‘염관리법’이 소금산업 진흥시책과 품질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한 ‘소금산업진흥법’으로 전면 개정이 이뤄졌다.
전남도는 천일염세계화포럼 공동대표인 김학용 국회의원(한나라·경기 안성)에 의해 대표 발의된 소금산업진흥법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그동안 천일염 등 국내 소금산업 관리법이었던 염관리법이 전면 개정됐다고 6일 밝혔다.
소금산업진흥법은 국내산 천일염의 우수성과 희소성에 따른 높은 성장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했던 점을 감안해 염관리법을 확대 개편한 것이다. 이는 2008년부터 전남도가 건의해 이뤄진 것으로 그동안 수차례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3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그동안 소금산업 정책은 2008년 천일염이 식품으로 인정되고 2009년 소금 관련 업무가 지식경제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된 이후 염전시설 개선사업 시행과 같은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1997년 소금 수입이 자유화되면서 적극적인 산업육성보다는 천일염 폐전 지원 등에 초점이 맞춰져 체계적인 소금산업 육성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개정 법률에는 5년마다 소금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개발 및 실용화, 해외진출 촉진, 관련 단체 설립, 제조시설 현대화, 산지종합처리장 설치, 소금유통센터 설치, 소금명인 지정 등 다양한 진흥시책이 포함됐다.
또 천일염 품질인증제도 도입과 안전관리기준 고시, 지리적 표시 등 소금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금지행위 규정을 강화하고, 비식용 소금을 식용으로 판매하거나 거짓표시 등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법안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소금산업진흥법 시행령까지 만들어지면 지역 소금산업이 크게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안=이상일 기자 silee06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