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액보다 2∼5배 많은 벌금형 병과해야” 춘천지법 원심보다 무겁게

입력 2011-11-06 18:52

뇌물수수로 기소된 공무원에 대해 받은 뇌물액의 2∼5배 벌금형을 병과(倂科·동시에 둘 이상의 형을 내리는 것)하는 게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동진)는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장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강원도 평창군청 공무원 A씨(46)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600만원, 추징금 500만원 등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뇌물액은 제3자 뇌물수수로 받은 800만원과 직접 받은 500만원 등 1300만원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2조에 따라 2∼5배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해당 건설업체 간부에게 현장소장 교체를 요구한 부분은 피고인이 공사현장을 총괄 관리·감독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5월 말쯤 공사업체 현장소장 이모(40)씨에게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군청 사무실에서 뇌물을 받고, 앞서 4월 중순쯤엔 이씨에게 지인의 그림을 800만원에 구입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춘천=박성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