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편입 사기 징역 7년

입력 2011-11-06 18:52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염기창)는 사립대 의대에 편입시켜 주겠다고 속여 4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잡지사 대표 김모(5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공범인 A대학교 전 재단 이사장 조모(81)씨와 D대학 교학과장을 지낸 다른 조모(56)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5년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들은 피해자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쳤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김씨는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자신도 피해자에게 이용당한 것이라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