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내부보고서 경찰관이 빼돌려

입력 2011-11-06 18:52

국가인권위원회에 파견됐던 경찰관이 경찰 가혹행위와 관련된 인권위 내부 보고서를 빼돌려 경찰청에 보고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6일 인권위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인권위 조사국에서 조사 업무를 담당하던 A경감은 지난 9월 서울 양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는 진정과 관련한 내부조사 결과보고서를 경찰청에 넘겼다.

경찰청은 이를 통해 인권위의 입장을 파악하고 의혹이 확인될 때까지 관련 내용 공개를 보류해 달라고 인권위 측에 요청했다.

인권위는 이후 내부보고서 유출설이 돌자 자체 조사를 벌여 A경감이 내부 시스템에서 문서를 빼낸 사실을 확인했으며 경찰청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징계를 요구했다.

인권위법은 직원은 물론 파견 인사도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경찰관은 경고 처분만 받은 채 일선 경찰서로 복귀했다.

최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