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앤캐시 등 4곳 6개월 영업정지 될듯

입력 2011-11-06 21:18

업계 1·2위인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 등 대형 대부업체 4개사가 내년 초 6개월 정도 전면 영업정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11개 대부업체에 대해 이자율 준수 여부를 검사한 결과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와 그 계열사인 미즈사랑대부, 원캐싱대부, 그리고 업계 2위인 산와대부(산와머니) 등 4개 업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대부업체들이 낮아진 이자율 상한선을 지키는지 조사해 왔다. 대부업법 상 최고 이자율은 49%에서 지난해 7월 44%로, 지난 6월 말 39%로 인하됐다.

조사 결과 4개사는 총 30억6000만원의 이자를 더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만기가 도래한 대출에 대해 종전의 연 49% 또는 44%를 적용한 것이다. 금리 인하를 요청해 온 고객이나 우수 고객 등 일부에게만 인하된 이자율을 적용했다.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업체는 법정 상한선을 넘겨 이자를 받으면 1회만 적발돼도 3~9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4개사의 법규 위반 사실이 분명한 만큼 6개월 이상 전면 영업정지는 불가피하다”면서 “지자체가 소명 절차 등을 거치려면 실제 영업정지 조치는 내년 초쯤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황세원 기자 hws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