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 시민참여 어디까지 왔나] ‘성접대 사건’ 이후 2010년 6월 도입

입력 2011-11-06 18:18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사 성접대 사건’ 이후 검찰개혁 일환으로 실추된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지난해 6월 김준규 전 검찰총장 지시로 만들어졌다.

위원회는 지방검찰청 및 차장 검사를 두고 있거나 부를 두고 있는 지청에 설치된다.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건전한 상식과 균형감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검찰시민위원 자격이 있다. 검찰시민위원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 교육청, 언론사, 모범택시운전자협회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로부터 덕망 있는 이들을 추천받거나 각 검찰청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에 공고해 일반 시민들로부터 직접 신청을 받아 선정한다.

청주지검은 전국 최초로 공모 방식을 시도했고 대전지검의 경우 언론계 등 외부인들이 참여하는 ‘검찰시민위원 선정위원회’를 구성, 외부 추천과 공모로 90여명을 모집한 후 1, 2차 심사를 거쳐 위원들을 최종 선발했다. 광주지검은 구속 전력이 있는 강위원(41) 전 한국대학생총연합(한총련) 의장을 위원으로 위촉해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환경미화원, 쌀가게 주인, 다문화 가정주부, 지체장애인, 모범시민상 수상자, 자율방법순찰대원, 청소년상담소장 등 이색 경력을 가진 시민위원들이 많다. 이 같은 다양한 경력을 가진 시민들의 상식과 경험이 검찰의 사법처리 판단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3명 이상 9명 이하의 예비위원을 둔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 6개월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검사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해 기소·불기소·구속영장 재청구·구속취소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대상이 되는 사건은 고위 공직자의 금품·향응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권력형 비리, 지역 토착 비리 등 부정부패 사건,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 사기·횡령·배임 등 금융·경제범죄 사건, 조직폭력, 마약, 살인, 성폭력 등 강력 사건, 기타 지역사회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다.

검사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 설명서’를 작성해 위원들에게 나눠준다. 필요한 경우 검사는 위원회에 출석, 사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위원회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견을 제시한다. 검사는 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결정하되 배치되는 처분을 할 경우에는 위원들에게 그 이유를 알려주게 된다. 위원회 결정은 구속력이 없고 권고적 효력만 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