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 시민참여 어디까지 왔나] 범죄 전력없고 20세 넘으면 누구나 가능
입력 2011-11-06 18:11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다. 특별한 자격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공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범죄 전력이 있으면 배심원이 될 수 없다. 건강이 좋지 않거나 간호, 육아, 출장 등으로 매일 진행되는 재판에 참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는 법원에 배심원 직무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전국 법원은 각기 작성한 배심원 후보 예정자 명부에서 일정 수의 배심원 후보자를 무작위로 추출해 선정기일을 통지한다. 배심원 후보자 중 송달불능 등을 제외한 실질출석률은 53.3%로 조사됐다.
선정기일에 판사, 검사, 변호인은 배심원 후보자에게 사건을 공정하게 판단할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간략한 질문을 한다. 이때 배심원이 될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특정 사건에 대해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져 공정한 평결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후보자는 배심원 선정에서 배제된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법원은 일정한 수의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선정한다.
변론에 집중하기 위해 누가 배심원이고 예비배심원인지는 변론종결 후에 알리게 된다. 따라서 예비배심원도 평의절차에 참여할 수 없을 뿐 배심원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재판에 참여해 검사와 변호인의 주장을 듣고 증거조사 과정을 지켜본다. 증인이나 피고인을 신문할 때 궁금한 사항을 질문할 수도 있다. 변론이 종결되면 재판장은 배심원에게 사건의 쟁점과 증거, 적용할 법률, 판단 원칙에 대해 설명한다. 법정 공방을 지켜본 배심원단은 배심원 대표를 선출한 뒤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해 논의하는 ‘평의’ 절차를 진행한다. ‘평결’은 배심원들이 유무죄에 관한 최종 판단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유무죄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반드시 재판부 의견을 듣게 된다. 이어 충분한 평의를 거쳐 평결이 내려지면 배심원 대표가 평결서를 작성한 후 재판부에 알린다. 유죄 평결이 내려지면 배심원단은 재판부와 함께 피고인에게 부과할 적정한 형에 대해 토의한다.
법원은 배심원과 동일하게 재판의 전 과정을 참관한 후 유무죄에 관한 평의·평결과 양형의견을 낼 수 있는 ‘그림자 배심원(Shadow Jury)’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의 평결내용을 재판에 반영하지 않으며, 평결과정이 공개될 수 있다는 점이 정식 배심원과 다르다. 그림자 배심원으로 생생한 실제 재판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