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장애인 폭행 경찰 법원 “해임 정당”
입력 2011-11-06 18:03
술 취한 청각장애인을 귀가시키는 과정에서 폭력을 휘두른 경찰관을 해임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전직 경찰관 강모씨가 “해임을 취소하라”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권보호를 최우선가치로 삼고 직무수행을 해야 할 경찰이 술에 취한 청각장애인에게 상해를 가했고, 이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지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