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 정규직 대우… 도입 대학엔 예산 지원

입력 2011-11-06 21:43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 입학사정관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6일 밝혔다.

김선동·권영진·남경필·한선교 의원 등이 2008년 12월 발의한 개정안은 교과부 장관이 각 학교장에게 인성과 소질 등을 고려한 학생선발 업무를 전담하는 역할로 입학사정관 채용을 장려하고 정부 예산으로 입학사정관 운영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교과위·법사위 심사 및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재 비정규직 신분인 일부 입학사정관들이 정규 교직원직을 보장받고 대학은 입학사정관제 예산 일부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입학사정관제는 학교생활기록, 인성·능력·소질·지도성 및 발전가능성과 역경극복 경험 등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경험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해 선발하는 입시제도다. 2007년 도입 이후 꾸준히 확대돼 입학사정관제를 통한 대학 신입생 선발인원은 2008학년도 10곳 254명에서 2012학년도 현재 122곳 4만1250명으로 대폭 늘었다. 4년제 대학 전체 모집인원의 10.8%에 달하는 숫자다.

입학사정관제 도입 대학 122곳 중 국고 지원을 받는 곳도 2007년 10개곳 20억원에서 올해 60개곳 351억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그동안 채용 및 예산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입학사정관 10명 중 6.6명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해 왔다. 또 여전히 많은 대학이 국고 지원을 받지 못해 자체 예산을 투입해 입학사정관제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