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삼성 반독점행위 조사
입력 2011-11-05 01:08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4일 삼성전자가 애플에 대해 이동통신 특허권을 남용, 반독점 규정을 위반했는지를 가리기 위해 “삼성과 애플 양측에 이동통신 부문 표준-필수 특허 강요와 관련한 정보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EU 집행위 경쟁총국 대변인실은 이메일 답변에서 “이러한 요청은 집행위가 관련 사실들을 파악하기 위한 통상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 세계를 무대로 진행 중인 삼성과 애플 간 특허소송 전쟁이 EU 차원의 반독점행위 여부를 둘러싼 분쟁으로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그동안 특허권과 디자인 침해 본안소송과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양사의 분쟁이 독점행위(공정거래) 법규 위반이라는 새로운 각도에서 진행되고 있어 주목된다.
EU는 독점적 지위의 기업이 타기업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반독점 규정 위반이 인정될 경우 삼성이 유럽에서 진행 중인 애플과의 소송에 다소 불리해질 수 있다.
EU 집행위 경쟁총국 대변인실 한 관계자는 이 조사가 애플 측의 제소에 따라 이뤄졌는지 등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애플은 지난달 28일 애플과 삼성전자 간 특허소송이 진행되는 미국 새너제이 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송 서류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제소한 기술은 FRAND 기술”이라며 “삼성의 소송 남발은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것이어서 EU 당국도 삼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김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