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면적 21% 금연 구역으로… 12월부터 버스 중앙차로 정류소 적용

입력 2011-11-04 18:30


서울 전체 면적의 5분의 1가량이 2014년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현재 시내 20개 공원과 3개 광장으로 한정된 야외 금연구역을 2014년까지 시 전체 면적(605㎢)의 21%(128.4㎢)에 해당하는 9000여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우선 오는 12월부터 서울역, 여의도역, 청량리역, 구로디지털단지역 등의 환승센터를 포함한 시내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298곳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시는 다만 3개월의 계도기간을 갖고 내년 3월부터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시는 2012년 자치구 관할 도시공원 1910곳, 2013년 가로변 버스정류소 5715곳, 2014년 학교정화구역 1305곳을 각각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야외 금연구역 확대 정책이 정착되면 야외 흡연을 전면 금지하고 흡연구역을 따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시내 자치구도 금연구역 확대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시내 자치구 25곳 가운데 22곳이 간접흡연 방지 조례를 제정했고 나머지 3곳도 연말까지 이 같은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지난 3월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9월에는 서울숲공원 등 시가 관리하는 도시공원 20곳을 금연구역으로 정했다.

한편 울산시는 7일부터 시내 공원과 버스정류장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단속 대상 금연구역은 시가 관리하는 울산대공원, 달동문화공원, 태화강대공원과 남구 태화로터리∼신정시장∼시청∼한전∼문화예술회관∼남구청∼미래병원 노선의 버스정류장 18곳이다.

김경택 기자, 울산=조원일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