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퀵기사도 산재보험… 2012년 5월부터 13만명 혜택
입력 2011-11-04 18:13
고용노동부는 내년 5월부터 택배·퀵서비스 기사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택배·퀵서비스 기사가 배달 중 사고를 당할 경우 사고 치료비와 입원기간 급여, 사망 시 유족 생계비가 지원된다.
산재보험 적용 방식은 사업주와의 전속(專屬)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택배기사는 특정 운수업체에 소속돼 지휘를 받는 만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방식이 적용된다. 사업주와 종사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고 당연 가입 형태로 운영된다.
퀵서비스 기사는 1개 업체에 소속된 경우에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방식이 적용된다. 특정 업체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업체의 주문 물량을 받아 배송하면 개인사업주로 간주된다. 이 경우 퀵서비스 기사는 중소기업사업주 특례방식이 적용돼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1t 이하 소형화물의 경우 보험료율은 택배·퀵서비스 모두 0.021%가 적용된다. 보험적용 방식에 따라 월급이 200만원이면 한 달에 4만2000원을 회사와 나눠 부담하거나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따라 택배 기사 3만여명, 퀵서비스 기사 10만여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