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태원 살인사건 용의자 패터슨 미리 기소 검토
입력 2011-11-04 21:27
검찰이 1997년 서울 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아서 패터슨(32)에 대해 공소시효에 앞서 미리 기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패터슨 측이 공소시효 만료를 노리고 미국 재판에서 이의제기를 하는 등 송환을 지연시킬 경우에 대비한 것이다. 기소되면 공소시효는 자동 중지돼 시간 끌기 작전은 무용지물이 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윤해)는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내년 4월 2일 이후에 패터슨이 송환되더라도 사법처리할 수 있도록 공소시효 완성 전에 기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패터슨이 공소시효를 이용해 사법처리를 빠져나가는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중앙지방형사법원에서 패터슨 송환에 대한 예심(status conference) 결과 송환시기가 공소시효 이후로 예상돼 미리 기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환 결정이 내년 2월쯤 나더라도 패터슨 측이 3심제인 인신보호 청원을 제기하면 수개월 이상 시간을 더 끌 수 있기 때문이다.
예심에서 패터슨 측 변호사는 “1998년 8월 출국금지가 종료돼 합법적으로 한국을 떠나 공소시효 중지의 근거가 되는 도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 중앙지검 검사는 “한국에서의 공소시효가 내년 4월로 종료될 수도 있어 빨리 송환해 단죄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패터슨의 주장대로 합법적 출국이 인정되면 미국에서 패터슨이 송환돼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면소 판결’이 내려져 처벌할 수 없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