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헬기 승인 시간 15∼20분으로 단축

입력 2011-11-04 18:14

정부가 응급헬기 공동이용 체계를 구축해 출동 가능한 헬기를 승인 받는 시간이 절반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4일 서울 오곡동 산림항공본부에서 경찰청, 소방방재청, 산림청, 해양경찰청과 헬기 안전운항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어느 지역 또는 어느 기관의 헬기를 출동시킬지를 결정, 승인 받는 시간이 기존 30∼40분에서 15∼20분으로 줄어든다.

현재는 응급 상황이 생길 경우 먼저 해당 시·도 또는 인접한 시·도에 먼저 사용 가능한 헬기가 있는지 파악한다. 그 다음에 경찰청·산림청·해경 등의 기관에 요청해 출동할 헬기를 정한다. 이후에도 기관별로 내부 보고 절차를 밟다 보면 출동 시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