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화씨를 ‘친노좌파’로 표현 안 돼”… 고법, 어길땐 회당 500만원

입력 2011-11-04 21:24

방송인 김미화(47)씨를 ‘친노좌파’로 표현한 인터넷 언론사에 관련 기사를 삭제하고 앞으로 그런 표현의 보도를 싣지 말라는 내용의 법원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됐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비방성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씨가 인터넷 신문사 ‘독립신문’ 발행인 신혜식씨와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그동안 김씨의 행적에 관해 ‘친노좌파’라고 표현한 보도가 앞으로 게재되지 않게 하고 어길 때는 회당 500만원을 지급한다”라는 강제조정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그동안 게재된 김씨 관련 기사를 모두 삭제하고,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신씨와 기자가 모두 800만원을 지급토록 했다. 이 결정은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됐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