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도 제재” 美하원 외교위, 강화법안 통과
입력 2011-11-04 18:08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2일(현지시간) 대북 제재를 지금보다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하원 본회의에서도 가결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외교위는 전체회의에서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 법안’ 개정안을 구두표결을 통해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 개정안은 북한 등 3개국과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부품 등 교역 금지물품을 거래하거나 이들 국가에서 광물을 채굴, 구입하는 자들에 대한 정보를 행정부가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북한 등 3개국에 입항했던 선박에 대해 미국 항구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조치도 포함돼 있다.
특히 개정안에는 이들 3개국뿐만 아니라 3개국과 거래하는 제3국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개념이 추가됐다. 이는 ‘이란식 제재’ 방식으로, 입법이 완료될 경우 북한에는 처음 적용되는 것이다. 북한과 관련된 제재 대상이 더 넓어지는 셈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행정부가 의회에 관련 사항을 보고하는 주기를 당초 6개월에서 4개월로 줄이도록 해 감시와 제재를 강화토록 했다.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다수는 이 개정안을 반대하지 않고 있어 개정 작업이 순조롭게 이어지면 입법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m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