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외국·국내 거래소 동시 공시
입력 2011-11-04 18:00
한국거래소는 4일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외국 법인의 공시 의무를 개정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앞으로 외국 법인들은 해외 거래소로부터 조회공시를 요구받거나 매매거래 정지를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국내 투자자에게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외국 상장법인이 외국 거래소에서 조회공시 요구를 받아도 국내에서 공시할 의무는 없었다. 또 해외 거래소에 신고·공시하는 사항은 국내 거래소에도 동시에 알려야 한다.
거래소는 외국 법인의 원활한 공시를 위해 국내에 거주하는 한국어 및 본국어 능통자, 상장법인 공시담당자 1년 이상 경력 등의 자격을 갖춘 공시대리인 선임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외국 법인이 공시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공시대리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내부결산실적에 대한 공시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감사보고서 발표 이전에도 내부결산 확정결과 자본잠식 50% 이상 등 관리종목 지정사유에 해당하면 공시를 해야 한다. 워크아웃 개시신청 등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 의무사항에 추가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중국고섬 사태, 네프로아이티 공모청약금 횡령 등 국내 시장에 상장된 해외 기업들에게서 잇따라 문제가 발생해 상장규정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