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목표 강요’ 국민은행 징계…금감원, 임직원 21명에 주의·감봉 등 조치

입력 2011-11-04 21:33

민병덕 국민은행장이 과도하게 영업 목표를 강요하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국민은행은 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당 취급, 구속성예금(꺾기) 부당 수취 등으로 545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기관주의 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다수 법규위반 상황이 적발돼 징계조치를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2009년 10월 8일부터 올 4월 4일까지 56개 영업점에서 497개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주며 600건(135억원)에 달하는 ‘꺾기(대출을 해주는 대신 다른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것)’ 영업을 해왔다.

또 2006년 2월부터 2008년 4월까지 9개 업체에 7건의 PF 대출(3510억원)을 해주는 과정에서 심사를 소홀히 해 2350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4개 영업점에서는 지난해 말 출시한 특정 금전신탁 계약 과정에서 명의인이 지점을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방문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등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특히 민 행장이 이사회가 정한 여·수신 목표를 임의로 15∼20% 상향 조정해 과도한 영업경쟁을 유발했다며 주의 조치했다. 임직원 21명(은행장 포함)에 대해 주의 6명, 감봉 3명, 견책 12명의 징계를 내렸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말 3000명이 넘는 대규모 희망퇴직을 실시해 인력공백이 심해진 상황에서도 지나치게 영업실적을 강조해 내부 직원들의 피로도가 극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준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