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서울대 교직원 잡아라”

입력 2011-11-04 17:59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 직원들은 최근 서울대를 자주 방문하고 있다. 서울대 법인화가 이뤄지면 사학연금에 가입할 서울대 교직원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았던 서울대 교직원 3200여명은 법인화가 되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버리고 사학연금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학연금은 서울대가 하루빨리 갈등을 봉합해 순조롭게 법인화가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재원 확충 외에도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많기 때문이다. 사학연금 고위 관계자는 4일 “서울대 교직원들이 공무원연금에서 사학연금으로 바꾼다고 해서 재원이 급격히 늘지는 않는다”면서도 “대표적인 국립대가 우리 연금에 가입한다면 여러 부수적인 효과가 생긴다”고 귀띔했다. ‘부수적인 효과’란 서울대가 다른 국립대들까지 사학연금으로 몰고 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서울대 법인화가 이뤄지면 경북대 등 법인화를 고민하고 있는 여러 국립대의 법인화에 가속도가 붙고, 사학연금 가입자도 그만큼 커질 것이라는 계산이다.

서울대 교직원을 새로운 구성원으로 편입함으로써 영향력을 키우겠다는 복안도 있다. 사학연금의 한 관계자는 “서울대 교수들의 사회적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며 “하다못해 어딘가에 항의를 할 때에도 수월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사학연금은 지난 9월 서울대에서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사학연금법에 대한 설명회도 가졌다. 자신이 처한 사례에 따라 각각 어떤 적용을 받는지 안내했다. 새로 사학연금법을 적용받더라도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 부족한 금액은 나라에서 지원해 준다는 점도 강조했다. 현재는 재무추계를 위해 서울대 측에 사학연금법 적용 희망자 규모를 파악하는 설문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