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 감독회장 재선거는 무효"...고법 판결
입력 2011-11-04 17:29
서울고등법원 민사21부(부장판사 김주현)는 3일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가 신기식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감독회장 재선거 무효소송과 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한 항소를 각각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절차상 위법’ 등의 1심과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조원철)는 신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낸 재선거 무효소송에서 “피고(기감)가 지난해 7월 실시한 재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재선거관리위원회를 조직할 권한이 없었고, 재선관위가 주관한 재선거 역시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법원은 선거인명부, 우편투표 등을 절차상 위법 사유로 들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부장판사 한영환)는 지난 4월 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소송에서도 신 목사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의사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지난해 8월 20일 제28회 총의 결의 내용이 모두 무효라고 본 것이다.
이번 항소 기각 판결에 따라 강흥복 목사의 감독회장 복귀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법원은 지난달 7일, 백현기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제기한 행정복원총회 청원 역시 기각한 바 있다.
현재 감리교내에는 교단 정상화를 위해 임시 감독회장 선임 후 감독회장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과 감독회장이 선출되더라도 내년 10월이면 차기 감독회장을 뽑아야 하기 때문에 재선거는 큰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반면 전국감리교개혁연대(전감목)는 “내년 봄 연합연회를 통해 법원이 아닌 우리의 힘으로 감리교 내부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