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내 공원 7일부터 흡연 과태료 2만원

입력 2011-11-04 09:52

[쿠키 사회] 울산시는 오는 7일부터 시내 공원과 버스정류장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와 시행규칙이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반자에 대한 합동단속을 금연홍보와 함께 실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단속대상 금연구역은 시가 관리하는 울산대공원, 달동문화공원, 태화강대공원과 남구 태화로터리∼신정시장∼시청∼한전∼문화예술회관∼남구청∼미래병원 노선의 버스정류장 18곳이다.

단속반은 흡연자를 발견하면 사진으로 촬영한 후에 단속근거를 설명하고 인적사항 확인, 과태료 사전통지서 발부, 이의제기 안내 등의 절차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내년 1월1일부터는 구ㆍ군의 주요 공원과 버스승강장에서도 단속한다.

지난 5월 공포한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는 금연 위반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