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밝힌 義 실천, 영원히 기억하리… 바다에 빠진 아이 구하고 숨진 김택구씨 등 의사상자 인정
입력 2011-11-03 18:58
지난해 9월 13일 고(故) 김택구(사망 당시 50세)씨는 경기도 안산시 메추리섬 선착장 앞에서 물놀이를 하던 아이 2명이 실족해 바다에 빠지자 아들과 함께 주저하지 않고 뛰어들었다. 김씨는 허우적대던 아이 한 명을 구조해 아들에게 넘겨주고 “남은 아이를 구한 다음 나가겠다”는 말을 남기고 다시 바다로 향했다. 그는 남은 아이에게 접근해 목을 껴안고 오른팔로 수영하면서 끝까지 아이를 놓지 않고 선착장으로 건너오려 했으나 빠른 유속 때문에 탈진해 결국 함께 숨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씨는 20년 전에는 충남 태안에서 음주 후 낚시를 하다 실족해 물에 빠진 남성을, 2008년 9월에는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앞바다에 빠진 남성 2명을 구조하는 등 여러 차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아름다운 의(義)를 실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3일 제4차 의사상자(義死傷者)심사위원회를 열고 김씨 등 7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 고 신상봉(47)씨는 지난 8월 부산 해운대구 청사포 주변 방파제에서 태풍 ‘무이파’의 영향으로 파도에 휩쓸린 여성을 구했다. 하지만 자신은 거센 파도에 정신을 잃어 119구조대에 구조됐지만 다장기부전으로 한 달쯤 뒤 숨졌다. 고 임정식(29)씨는 지난 7월 전남 광양 동천에서 물에 빠진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수문에 갑자기 빨려들어가 목숨을 잃었으며, 고 이상은(27)씨는 지난 8월 경북 청도군 운문댐 주변에서 물에 빠진 일행을 구하려다 미끄러져 함께 숨졌다.
이밖에 주한미군의 필리핀 여성 성폭행 시도를 제지하려다 다친 조재휘(36)씨, 집중호우로 반지하방에 갇힌 모녀를 구하려다 부상한 이기홍(37)씨, 도심에서 전라로 배회하는 여성을 경찰의 요청에 따라 잡으려다 다친 김희숙(55·여)씨 등은 의상자로 인정됐다.
의사상자 제도는 자신의 직무와 상관없이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다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을 의사자 또는 의상자(1∼9급)로 선정해 지원하는 제도다. 의사자에게는 2억180만3000원, 의상자에게는 부상 정도에 따라 1009만원에서 2억180만3000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