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재정 운영실태 감사] 감사원 지적 입법 통해 정비… 등록금 산정 체계도 투명화

입력 2011-11-03 21:22

교육과학기술부는 3일 감사원 대학 감사에서 지적된 등록금 책정 문제 등은 입법을 통해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적발된 개별 대학 비리와 공무원 비리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엄격히 조치키로 했다.

우선 대학별 등록금 산정 체계를 투명·내실화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학교별 등록금심의위원회에 학생 비율을 30%대로 늘리고 등록금심의위가 학교 측에 회계자료와 회의록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고등교육법’을 지난 9월 개정했다. 감사원이 지적한 입학금 법정상한을 어긴 10개 대학에 대한 시정조치도 마쳤다. 감사원 감사 결과 10개 대학이 올해 입학금 인상률의 법정상한인 5.1%를 초과해 33.3%까지 인상했다. 교과부는 해당 대학에 대해 초과 인상분 4억여원을 환수해 신입생에게 분배토록 지시했다.

교과부는 또 감사원이 지적한 대학의 재정·회계 관리시스템 보강을 위해 외부 회계감사를 전체 대학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현재 사립학교법은 입학정원 1000명 이상 대학만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감사원은 ‘외부 감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사립대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교비로 납부하는 것도 제한하기 위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법정부담금은 각 대학 법인이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인의 재정상황이 어려울 경우라도 교과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교비로 납부토록 하는 게 골자다.

그동안 국공립대 기성회 회계에서 관행적으로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보조성 인건비도 교원의 연구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지급토록 국립대학에 요청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지난 6월 기성회계에서 인건비를 과다하게 지출한 서울대 충북대 등 국립대에 대해 예산의 1∼3.5%를 삭감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6곳의 국공립대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기성회 회계에서 교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보조성 인건비가 1479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교과부는 감사원이 지적한 개별 대학의 비리와 공무원 비리도 엄단할 방침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교과부 국장이 사무국장 재직시절 직원들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사례도 있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감사 결과를 받는 대로 사안별 경중을 따져서 처분할 예정”이라며 “비리가 적발되는 곳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재정지원제한대학, 대출제한대학 선정 등에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