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머리 표현 “명예훼손 아니다”
입력 2011-11-03 18:26
상대방을 ‘대머리’라고 부르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까.
김모씨는 지난해 6월 인터넷 온라인 게임 리니지를 하던 중 채팅창에 박모씨를 지칭하며 ‘뻐꺼(머리가 벗겨졌다는 뜻의 속어)’ ‘대머리’라고 비방했다. 김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대머리라고 불렀더라도 신체적 특징을 묘사한 것일 뿐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대머리라는 말은 외모에 대한 가치평가도 포함하고 있고, 방송이나 문학작품에서 부정적 이미지로 그려낸 사례가 없지 않다”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또 “대머리라는 말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진술이 아니라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대머리라는 표현은 경멸적 감정을 표현해 모욕을 주기 위한 것일 수는 있지만 표현 자체가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현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