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황우석 파면 부당”… 서울고법, 원고승소 판결
입력 2011-11-03 18:26
줄기세포 논문 조작 논란을 일으킨 황우석(59) 전 서울대 수의과대학 석좌교수에 대한 학교 측의 파면 처분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곽종훈)는 3일 황 전 교수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파면이 정당하다고 본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교 측이 논문조작 사건으로 국내외 파급효과가 커지자 전모를 충분히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파면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요 데이터 조작이 공동 연구를 수행한 미즈메디 연구원에게서 이뤄졌고, 황 전 교수가 책임자인 것은 분명하지만 연구 상황 전체를 파악하기는 어려웠던 점을 참작했다. 황 전 교수는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인간 줄기세포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2006년 4월 파면됐다.
이번 판결이 곧바로 황 전 교수의 복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황 전 교수는 연구비 횡령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고 상고했다.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황 전 교수는 당연 퇴직하게 된다. 황 전 교수는 이미 서울대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논문을 철회한 뒤 사직서까지 제출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