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비리 연루 은진수 징역 1년6월… 브로커 윤여성은 2년 선고
입력 2011-11-03 18:25
부산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은진수(50) 전 감사원 감사위원과 로비스트 윤여성(56)씨에게 실형과 함께 거액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3일 윤씨로부터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7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은 전 감사위원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사 업무와 관련된 금품을 수수한 것은 공무원에 대한 비위 감찰이란 감사원의 존재 목적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의 형이 급여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점에 비춰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금품을 건넨 윤씨에게도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25억원을 선고했다. 윤씨는 부산저축은행이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이 도시개발 사업을 인수하도록 한 뒤 25억원을 리베이트로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구속 기소됐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