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받은 검찰, 재판부 맹공… 한만호 위증사건 공판서 ‘한명숙 무죄’ 성토
입력 2011-11-03 17:59
“한명숙 전 총리 판결에서 ‘깨끗한 정치인’으로 판시한 것이 적절했는지, 증거에 의한 판단인지 심각한 의문이 듭니다.”(검사)
“본안 재판에 대해 당부당(當不當)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재판장)
“피고인이 본안 판결을 가지고 무죄라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검사)
“변호인이 주장하면 그때 말할 기회를 주겠습니다.”(재판장)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효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한신건영 대표 한만호(53)씨의 위증 사건 첫 공판은 한 전 총리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의 성토장이었다. 한씨는 지난해 4월 구치소 수감 중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줬다”는 진술서를 냈다가 법정에서 “꾸며낸 얘기”라고 뒤집어 한 전 총리에게 무죄가 선고되도록 한 장본인이다. 검찰은 지난 7월 한씨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미운털이 박힌 한씨의 재판을 단단히 벼르고 나왔다.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공판에 들어가는 검사들에게 “미워하지 말고 의연하게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검찰은 모두진술에서 “한 전 총리 재판부(형사합의22부)가 한씨의 증언을 허위라고 판결문에 적었다. 돈이 어디로 갔는지는 재판부가 결과적으로 회피했지만 한씨 말이 허위라고 확실히 결론냈다”고 말했다. 검찰은 “한씨는 장부에 ‘한’이라고 적어 놓은 것을 처음에는 한 전 총리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자신을 의미한 것이라고 위증했다. 객관적 물증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뻔뻔한 거짓말을 했다”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재판부는 “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은 자제해 달라”고 주의를 줬다.
검찰은 이후에도 한 전 총리 무죄 선고가 납득 안 되는 이유를 여러 차례 밝혔다. 피고인으로 나온 한씨보다 한 전 총리와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겨냥한 발언이었다. 재판부는 “무죄 판결에 대한 의견을 굳이 밝힐 필요가 없다” “간략히 해 달라”며 4∼5차례 검찰을 제지했다.
한씨는 “기억에 의존해 진술했거나 법정에서 한 증언은 사실이므로 위증 혐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한씨 기소 자체가 한 전 총리를 압박하기 위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