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SNS 조례 공포
입력 2011-11-03 21:33
경기도 안양시는 시민들의 시정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 소셜네트워크(SNS)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고 3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SNS 조례(안양시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조례는 모바일,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이용한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자체 인터넷방송국에서 제작하는 시정뉴스와 영상콘텐츠 등의 영상물을 다양한 방향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 됐다.
안양=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