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이하 은행채에 지급준비금 부과… 재정부, 한은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1-11-02 22:41
한국은행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만기 2년 이하의 은행채에 지급준비금(일정비율을 중앙은행에 적립하는 돈)이 부과된다. 또 한은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제2금융권 회사 숫자가 현재의 2배 이상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로 은행법상 은행채 가운데 발행 만기 2년 이하 원화표시채를 포함했다. 기존엔 예금채무만 지준 의무가 부과됐다.
은행업계는 “은행채는 상환 기일이 확정돼 있어 사전에 상환에 대비할 수 있으므로 급작스런 인출에 대비해 적립하는 지급준비금 대상으로 부적합하다”며 반대해 왔다. 단지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농협 수협 등 5개 은행에서 발행하는 채권은 은행채가 아닌 특수채이기 때문에 지급준비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자료 제출 요구대상이 되는 제2금융권의 범위를 ‘증권사, 자산운용사, 보험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가운데 업권별 평균 자산규모 이상’으로 구체화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자료제출 요구 대상 제 2 금융회사는 개정 전 64곳에서 130여곳으로 2배가량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기존 대상까지 포함하면 한은에 자료를 제출하는 금융회사는 200곳에 달한다.
지금까지 한은은 시중은행과 은행지주회사, 당좌거래약정 체결기관에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물가 안정 이외에 금융시장 안정이 새롭게 한은법 개정안에 추가되면서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금융권까지도 자료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개정안은 또 한은이 금융감독원에 금융기관의 검사 또는 공동검사를 요구할 때 금감원은 1개월 이내에 이 요구에 응하도록 규정했다.
한은 관계자는 “자료제출요구권이 130여개로 확대된 것은 예상했던 수준”이라면서도 “지준부과 대상에 산업은행 농협 등 특수은행들이 빠진 것은 통화정책의 실효성 차원에서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한은법 개정안은 다음 달 17일 시행된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