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하면 증시 불안-안하면 헤지펀드 악영향… 금융위 ‘공매도 금지’ 딜레마
입력 2011-11-02 21:12
금융위원회가 오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공매도(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미리 파는 투자기법) 금지 조치를 연장할 것인지 고민에 빠졌다. 공매도를 허용하면 금융시장이 불안에 휩싸일 우려가 있고, 금지 조치를 연장하면 다음달 초 도입될 헤지펀드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일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를 이번주 내로 결정할 것”이라며 “시장 리스크 요인이 어떤지 계속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확실한 방침을 정하진 않았다”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의 안정”이라고 말해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금융위는 미국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폭락하자 8월 10일부터 3개월간 차입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다. 약세장에서 공매도가 늘면 투자자 심리에 악영향을 주고 변동성을 키운다는 판단 때문이다.
문제는 공매도 금지 연장이 시장 안정에는 기여하지만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 과정엔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헤지펀드는 주로 차입과 공매도를 통해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허용되는 공매도는 물량도 적고, 주식을 빌려서 하는 ‘차입 공매도’일 뿐이기 때문에 굳이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